청탁금지법(부정부패) 위반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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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(부정부패) 위반신고
청탁금지법(부정부패) 위반신고
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이하 ‘청탁금지법’)에 의하여,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상황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는 곳입니다.
신고주체
「청탁금지법」 제13조(위반행위의 신고 등)에 따라 위반사례 발견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신고대상
부정청탁
- 학습원 임직원이 「청탁금지법」제5조 제1항의 15가지 분야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지위·권한을 벗어난 부정청탁을 하거나,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
금품 등 수수
- 학습원 임직원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(매 회계연도 300만원)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, 약속한 경우
신고방법
신고자의 인적사항, 신고의 취지 및 이유, 신고대상 및 증거, 신고자 서명한 문서를 제출합니다.
- 우편 및 방문 :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165(가능동) 재단법인 의정부시평생학습원 경영지원팀
- 팩스 : 031)826-9975
신고서 양식
신고서 다운로드신고자 보호·보상
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「청탁금지법」 제15조에 의하여 보호와 보상을 받고, 규정 사항 외에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 의한 보호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포상금·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* 보호·보상 예외사유 :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신고한 경우,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특혜를 요구한 경우,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