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동강령(갑질 포함) 위반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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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동강령(갑질 포함) 위반신고
행동강령(갑질 포함) 위반신고
(재)의정부시평생학습원 소속 임직원이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하는 곳입니다.
* 신고 내용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9조(신고의 처리)에 따라 처리되며, 동법 제64조(신고자의 비밀보장)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이루어짐을 안내드립니다.
신고대상
- 「임직원 행동강령」에서 정하는 행위(갑질 신고 포함)
공정한 직무수행 관련 |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관련 |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관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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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방법
신고자의 인적사항, 신고의 취지 및 이유, 신고대상 및 증거, 신고자 서명한 문서를 제출합니다.
- 우편 및 방문 :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165(가능동) 재단법인 의정부시평생학습원 경영지원팀
- 팩스 : 031)826-9975